재산세 알리미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기 전에
먼저 맞춰봅니다.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만 넣으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따로 보여주고,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시가격 3억 · 1세대 1주택
주택 재산세 예상액 계산하기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동소유, 감면·비과세, 지자체 조례, 세부담상한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세액 20만 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주택 유형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부가 세목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43~45%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누진세율로 본세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p 인하)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하면 최종 예상액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누진공제(표준) |
|---|---|---|---|
| 6,000만원 이하 | 0.10% | 0.05% | — |
| ~ 1억 5,000만원 | 0.15% | 0.10% | 30,000원 |
| ~ 3억원 | 0.25% | 0.20% | 180,000원 |
| 3억원 초과 | 0.40% | 0.35% | 630,000원 |
특례세율 구간의 누진공제는 표준세율과 동일 기준이며, 본 계산기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특례세율을, 그 외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납기와 과세대상이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이 날짜의 실제 소유자가 한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양도면 양도자가 부담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의 법정 납기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분할 고지 여부와 고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5가지 점검
계산 결과를 보기 전 아래만 확인해도 실제 고지서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계산 결과를 볼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