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리미

2026 재산세 계산기 & 가이드 | 재산세 연구소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소유자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기 전에
먼저 맞춰봅니다.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만 넣으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따로 보여주고, 7월·9월 분납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 1분 공시가격 기준 2026년 최신 세율
예상세액 시뮬레이션

공시가격 3억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43%)129,000,000
재산세 본세99,000원
도시지역분180,600원
지방교육세19,800원
2026년 예상 합계299,400원
* 도시지역 포함 · 감면/세부담상한 미반영 예시
STEP 1
공시가격 입력
시세 아닌 공시가격 기준
STEP 2
1주택 특례
9억 이하 43~45% 반영
STEP 3
3종 세목 합산
본세+도시분+교육세
STEP 4
7·9월 분납
반씩 나눠 고지
2026 House Tax Calculator

주택 재산세 예상액 계산하기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입력하면 천 단위로 자동 표기됩니다.
1억 3억 5억 6억 9억 12억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
그 외 주택
다주택·법인 일반세율
입력하면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동소유, 감면·비과세, 지자체 조례, 세부담상한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stimated Tax · 2026
0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0원
재산세 본세0원
도시지역분0원
지방교육세0원
7월 납부 예상
0원
9월 납부 예상
0원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세액 20만 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Calculation Flow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주택 유형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부가 세목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43~45%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누진세율로 본세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p 인하)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하면 최종 예상액입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본세 + 도시지역분 + 교육세
= 예상 납부세액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구간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표준)
6,000만원 이하0.10%0.05%
~ 1억 5,000만원0.15%0.10%30,000원
~ 3억원0.25%0.20%180,000원
3억원 초과0.40%0.35%630,000원

특례세율 구간의 누진공제는 표준세율과 동일 기준이며, 본 계산기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특례세율을, 그 외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Payment Calendar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납기와 과세대상이 다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 날짜의 실제 소유자가 한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양도면 양도자가 부담합니다.

1기분
주택 ½ · 건축물
7월 16~31일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의 법정 납기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기분
주택 ½ · 토지
9월 16~30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분할 고지 여부와 고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Pre-payment Check

결과가 달라지는 5가지 점검

계산 결과를 보기 전 아래만 확인해도 실제 고지서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01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출발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입력하기 →
CHECK 02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특례세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 기준 계산 →
CHECK 03

도시지역분이 붙는 주택?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확인 →
CHECK 04

작년 고지서가 있나요?

전년도 세액을 넣으면 세부담상한 영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 반영 →
CHECK 05

올해 사고팔았나요?

납세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 관계로 정해집니다. 매매 일정을 먼저 보세요.

6월 1일 기준 보기 →
증명서 발급

재산세 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 ↗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계산 결과를 볼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가 함께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세목이 더해지면 본세보다 30%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납부액 대비 상한을 둔 제도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인상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양도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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